층간소음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이제는 완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 문제 원인과 대처방법까지 살펴본다.
층간소음 원인은 벽식구조
아파트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다.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 오면서 편의와 보안 문제로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의식 수준은 성장을 멈춘 듯하다. 공공질서가 엄연히 지켜져야 할 공동주택이면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다. 2000년대 전만 해도 층간소음 문제는 큰 이슈거리가 아니었다. 관련 법이나 규제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과의 불화로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진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소리의 민감한 정도도 다르다. 윗집에서 조용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랫집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조심한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아파트 구조 문제로 층간소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소음은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시공 방법 때문에 대부분 일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은 고질적인 바닥 구조에서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주민 간의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파트 바닥 구조 분류
- 벽식 구조 : 기둥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
- 기둥식 구조 :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
- 무량판 구조 :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
우리나라는 2009년도 이후 91.9% 벽식구조의 아파트들이다. 벽식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넓고 공사기간이 짧다. 그리고 건설비용도 낮아서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형태이다. 수억 원을 주고 마련한 안식처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감사원이 진행한 층간소음 테스트에서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96%가 등급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한 바닥 구조 또한 95%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주상복합의 경우 피해 정도가 덜 한데 그 이유가 주상복합은 건물 전체에 상가가 위치해 있어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둥식 건물은 층고가 높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들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건설사에서 비용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잘 지어질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슬래브 바닥 두께 210mm + 바닥완충재 30mm을 설치한 아파트들의 99%는 중량충격음 4등급 수준이다. 작년 현대건설에서 국내 최초로 중량충격음 1등급 성능을 확보했고 DL이앤씨, 포스코 건설도 지속적인 연구로 중량충격음 2등급, 경량충격음 1등급을 확보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인 규격을 명시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나도 감각이 무딘편이어서 층간소음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우리 집 바로 윗집은 아들을 두 명 키우는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갔다. 그런데 다른 집에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지금 살고있는 집도 위층이 아들 두 명을 키우는데 새벽이나 아침, 주말 시간을 가리는 것 없이 소음을 발생시켰다. 처음에는 똑같이 참으며, 애들도 어려서 넘기려 했는데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울리거나 먹먹해지기 시작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층간소음은 계속 유발하였다. 그때서야 층간소음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
나는 참다못해 직접 얘기를 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게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확실한 법이 없고 권고 사항만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이다. 가벼운 쪽지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웃은 나를 더 이상 이웃으로 생각 안 한다고 밖에 할 수없다. 그런데 혼자만 당하고 있으면 억울하다. 그럴 땐 할 수 있는 게 경찰에 신고하는 거밖에 없는데 흥분을 해서 무작정 신고부터 하면 낭패다.
너무 심해서 참기 힘들면 증거부터 조금씩 모으자. 녹음을 한다던지 측정기를 구매하던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벽식구조이므로 바로 윗집이 아니고 옆집이나 아랫집일 수도 있다. 그러니 문 앞까지 가서 확신이 들 때까지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를 누르지 못하고 무턱대고 복수하는 마음에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하거나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역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수준도 낮은데 경범죄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조금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이 신고하여 당한 만큼 피해를 주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경찰 신고가 부담 스러우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이다. 인터넷에서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해서 위쪽 화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하고 들어간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도 층간소음을 규제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이웃과의 분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면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혼자서 참기보단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가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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