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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상자

202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by MB-moneybox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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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혜택 대상자임에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 지원 정책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대상자에 한해 많은 혜택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소득연계형 지원 제도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3년 6월 27일부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친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은 전체의 90%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별 조건 소득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하)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족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일 때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이하일 때)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 소득요건
  1. 단독가구: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1.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의 합 계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 1.4억~2.4억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2.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X 5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ARS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실 지급액이 동일할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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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개요

가구유형 최대 금액 지급 소득기준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지급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자격이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주택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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