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민분들이 SNS 등 소통의 창구로,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에 지난해 10명 중 1명의 신생아기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이고 출생아는 68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가 시술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기준), 2023.07.01부터 시행*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각각 90% 지원
-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 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 44세 이하(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5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금까지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출산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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