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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상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걱정 덜고 독립을 향한 한 발짝'

by MB-moneybox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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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며 학업과 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신청은 해당 연령의 청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기혼자나 미혼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며,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 요건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은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및 지급

청년은 신청을 원할 경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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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22일 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국토부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1월에 4개월치를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12개월 동안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에 문의하거나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미래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많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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