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증여1 증여세 관련 정보와 세제 개편안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집 사거나 전세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목돈 받으면 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목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목돈을 송금받은 날짜로부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후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는 증여세 없이 얼마나 더 증여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